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8. 22. 제일모직 공모주 청약과 관련하여 H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4. 10. 24. H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M과 사이에 제일모직 주식 50,000주에 대한 양도확인서를 작성한 상태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7,000만 원을 우선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추후에 돈을 마련하여 H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제일모직 주식을 양도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으로, 피해자에게 제일모직 주식 1,000주를 배당받아 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사기의 점 피해자는 그로부터 4,750만 원을 차용한 실제 차주가 I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변제자력과는 무관하게 위 금원을 대여한 것이다.
설령, 피해자가 위 차용금의 실제 차주가 I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스타네크 주식 20,000주를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I가 갚지 않았다는 불의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용금을 교부받은 것은 아니다.
3)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 사기의 점 피고인이 2014. 12. 30. 피해자로부터 받은 900만 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나오엘엔피 주식대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