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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6 2012노2131
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피해자가 포획한 꽃게를 대신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 왔는바, 이는 계약에 의한 위탁관계로서 꽃게의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유보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꽃게 내지 그 판매대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은 당초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해자의 꽃게를 포함한 꽃게 3만여 박스를 F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F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여 피해자의 꽃게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과 F 사이에 발생한 기존의 채무 및 꽃게대금 정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피고인이 F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할 수 없게 된 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꽃게를 담보로 하여 F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꽃게대금을 차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F로부터 피해자의 꽃게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생김과 보관자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아니하고 F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꽃게를 피고인의 F에 대한 기존의 5억 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꽃게 3,447박스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29.경 부산 감천항 인근에 있는 C 냉동창고에서 피고인과 꽃게잡이 선주인 피해자 D가 협상한 꽃게가격에 따라 피해자의 꽃게를 피고인이 대신 팔아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꽃게 판매대금의 4%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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