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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노219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중 “피해자의 손과 발을 전기줄과 허리띠로 묶어 피해자가 수 십 분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를 “부엌칼과 카터칼을 안방 바닥에 놓아 휴대한 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전기줄과 허리띠로 묶어 피해자가 수 십 분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제2항 중 “피해자의 손과 발을 전기줄과 허리띠로 묶어 피해자가 수 십 분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를 “부엌칼과 카터칼을 안방 바닥에 놓아 휴대한 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전기줄과 허리띠로 묶어 피해자가 수 십 분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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