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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6 2018고단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43 세 )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망을 다니자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6. 17:00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집에서, I의 부탁을 듣고 그 곳으로 찾아 온 피해자가 거실 내에 들어서자 피고인 A, B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C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1. 항 기재 일 시경 위 A, B, C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결박하여 둔 상태에서 위 장소에 도착하여,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묶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I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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