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G(43 세 )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다액의 금원을 교부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도망을 다니자 함께 피해자를 유인하여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0. 16. 17:00 경 군산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I의 집에서, I의 부탁을 듣고 그 곳으로 찾아 온 피해자가 거실 내에 들어서자 피고인 A, B는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피고인 C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1. 항 기재 일 시경 위 A, B, C가 피해자를 폭행한 후 결박하여 둔 상태에서 위 장소에 도착하여,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아니하는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면서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손과 발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묶어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약 5시간 동안 위 I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2호, 형법 제 276조 제 1 항( 공동 감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