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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0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10. 26. 19:00경 충북 제천시에 있는 제천버스터미널 부근 노상에서 여행경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후배인 피해자 D(20세)에게 ‘우리가 쓸 돈이 부족하니까 너 휴대폰을 팔아서 경비로 쓰자’라고 하고, 피고인 A은 ‘야 니 휴대폰 팔아서 쓰자’라고 하며 만일 휴대폰을 넘겨주지 않으면 피해자를 때릴 듯 한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를 교부 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2. 10. 29. 22:00경 파주시 E건물 618-1504호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너 내말 안 듣고 니 마음대로 내 눈에서 자꾸 사라져서 안 되겠다. 손과 발을 좀 묶어놓아야겠다’라고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장난감 요요끈(길이 40cm)을 가져오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위 요요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다음날 15:00경까지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10. 26. 22:00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나가는 여자들에게 말을 걸어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측 발로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10. 28. 07:00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기침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13:00경 충북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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