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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2.10.24 2012고단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2. 20. 03:0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금전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집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로 피해자의 배와 손목부위를 수회 찌르고, 피해자의 집 거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안방으로 들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수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과 발을 전기줄과 허리띠로 묶어 피해자가 수십분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 접수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 및 주변 약도와 현장사진

1. 압수조서(현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엌칼, 커터칼 등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거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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