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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6 2018가단514460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5.부터 2019.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의 분할 내역 경기 시흥시 D 임야 19,705㎡(5,960평,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7. 4. 27. 시흥시 E 임야 9,852㎡와 D 임야 9,853㎡로 분할되었다가(이하 ‘제1차 분할’이라 한다), 2017. 7. 11. 위 시흥시 D 임야 9,853㎡가 다시 시흥시 F 임야 2,250㎡와 D 임야 7,603㎡로 분할되었다

(이하 ‘제2차 분할’이라 한다). 나.

제1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불이행 피고는 2016. 7. 27. (주)G 및 원고를 공동매수인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9,705㎡ 전체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311,3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130,000,000원은 계약즉시 지급하고, 잔금 1,181,300,000원을 2016. 10. 21.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주)G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6. 7. 28. 13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입금하였으나, 잔금지급 기일인 2016. 10. 21.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G에게 2016. 12. 31.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몰취하겠다며 계약이행을 독촉하였으나, 원고와 ㈜G는 위 기일까지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제2차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원고는 2017. 2. 18.경 피고에게 제1차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몰취를 취소하여 주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19,705㎡ 중 일부 토지(제1차 분할 후의 시흥시 E 임야 9,852㎡ 부분)를 원고가 단독으로 매수하겠다며 분할매매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1차 분할 후의 시흥시 E 임야 9,852㎡ 부분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은 655,6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불하고, 잔금은 455,600,000원으로 하되 제1차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되었던 제1차 매매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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