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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19 2015가단2066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억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4. 10. 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E 명의의 공주시 F 임야 1190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2010. 2. 11. 등록전환으로 G 임야 11907㎡로 등록된 다음,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1) 제1차 분할: 2010. 3. 16. ① H 임야 7118㎡가 분할되었다(따라서 위 G 임야는 4789㎡가 되었다

). 2) 제2차 분할: 2010. 3. 17. ② I 임야 762㎡, ③ J 임야 717㎡, ④ K 임야 662㎡, L 임야 729㎡, ⑤ M 임야 622㎡, ⑥ N 임야 742㎡가 분할되었다

(따라서 ⑦ 위 G 임야는 555㎡가 되었다). 한편 원고 A, 피고 C과 E 사이에 아래 라.

항에서 보듯이 2011. 1. 17.자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가. 1), 2)항 기재 각 토지 중 ① 토지 중 1163㎡, ② 토지, ③ 토지, ④ 토지, ⑤ 토지, ⑥ 토지(다만 그 결정문상의 ⑤ 토지와 ⑥ 토지의 면적은 표시상의 오기로 보인다), ⑦ 토지이다.

나. 1) 원고들은 2009. 5. 12. E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8930.25㎡를 매수함에 있어, 원고 B은 매수자금을 지급한 실질적 매수인, 원고 A는 매매계약서상의 형식적 매수인으로 하는 공동매수인으로서(그밖에 O도 매매계약서상 원고 A와 공동하여 매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E이 원고들, O에게 분할 전 토지 중 8930.25㎡를 매매대금 8억 7,75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되,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9,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억 6,000만 원은 2009. 6. 25.에, 잔금 5억 2,750만 원은 2009. 9. 8.에 각 지급받기로 한다.” 2) 원고들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중 자신의 부담부분인 4,500만 원, 중도금 명목으로 2009. 6. 26. 5,000만 원, 2009. 6. 30. 4,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총 합계 1억 3,5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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