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제주시 C 임야 3041㎡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8. 28. 제주시 C 임야 11,35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주식회사 D에게 채권최고액 1,08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7. 30. 피고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5억 원을 계약 당일, 잔금 9억 원을 2016. 6.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매매완결일자를 위 잔금지급일인 2016. 6. 30.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제주지방법원 2015. 8. 3. 접수 제8113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원고는 2015. 8. 3.부터 2015. 9. 1. 사이에 피고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분할 전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매물로 내놓았고, 피고는 2015. 11. 12. 매수자인 E와 사이에, 분할 전 토지 중 9,363㎡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265,600,000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이에 입회하고 매도인란 옆에 서명하였다.
o E는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계약 당일 원고 계좌로 입금하고, 중도금 7억 원은 2015. 12. 23., 잔금 1,345,000,000원은 2016. 1. 29. 지급한다.
o 피고는 잔금시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o 차후 면적 증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o 원고는 매매대금이 전부 지급되는 즉시 매수면적에 상응하는 가등기를 말소한다. 라.
E는 제1차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2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그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