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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532634
지역권설정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6,055㎡ 중 별지 도면 표시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48,636㎡(이하 ‘분할 전 C 임야’라 한다), B 임야 48,427㎡(이하 ‘분할 전 B 임야’라 한다), D 임야 26,876㎡(이하 ‘분할 전 D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8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 2010. 4. 12. 중도금 6억 5,000만 원, 2010. 9. 13. 잔금 76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2010. 7. 9. 분할 전 C 임야가 용인시 기흥구 C 임야 33,542㎡(이하 ‘분할 후 C 임야’라 한다)와 E 임야 15,094㎡(이하 ‘E 임야’라 한다)로, 분할 전 B 임야가 B 임야 6,055㎡(이하 ‘분할 후 B 임야’라 한다)와 F 임야 20,687㎡(이하 ‘F 임야’라 한다), G 임야 21,685㎡(이하 ‘G 임야’라 한다)로, 분할 전 D 임야가 D 임야 16,696㎡(이하 ‘분할 후 D 임야’라 한다)와 H 임야 10,180㎡(이하 ‘H 임야’라 한다)로 각 분할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토지분할에 따라 분할된 토지 지번에 관하여 새로운 매매계약의 체결이 필요하게 되자, 피고와 사이에, 1) 2010. 6. 10. 분할 전 C 임야 중 15,094㎡(E 임야 부분) 및 분할 전 B 임야 중 21,685㎡(G 임야 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0. 8. 6.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 2010. 10. 19. 분할 후 C 임야 및 F 임야 중 589/20,687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8억 9,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20.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3 2011. 1. 14. F 임야 중 20,098/21,685 지분 및 H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22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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