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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5.11.18 2014가단293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C에게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0. 6.경 D로부터 강원 평창군 E 임야 3,372㎡, F 임야 18,149㎡(이하 통칭하여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문중 땅이 싸게 나왔는데, 우선 계약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을 받아서 지급한 다음, 그 땅을 분할하여 판매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니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는 제의를 받고, D와 함께 분할 전 이 사건 임야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 중 강원 평창군 E 임야 3,372㎡는 G, H의 공유(각 지분 2분의 1)이고, F 임야 18,149㎡는 피고 C의 소유였는데, D는 2010. 6. 9. 피고 C과 사이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도인을 ‘C 외 2인’, 매수인을 ‘D 외 1인 및 A(원고)’,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억 5,000만 원은 2010. 7. 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매매대금 등의 지급 및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0. 6. 9.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매수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2010. 7. 14.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의 잔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500만 원을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2) 분할 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2010. 8. 13. 피고 B 명의로 2010. 8.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원고는 D의 요청에 따라 2011. 4. 5.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72,262,854원, 평창군청 명의의 계좌로 18,744,740원, D 명의의 계좌로 2011. 4. 8. 300만 원, 2011. 5. 6. 1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등 2011. 4. 5.부터 2011. 5. 6.까지 사이에 분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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