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피고 B협동조합은 459,400,000원,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7행 중 “~ 약속어음 1장을”을 “~ 약속어음 1장 및 발행일 2010. 1. 4., 지급기일 2011. 1. 4., 액면금 100,000,000원, 어음번호 자가M, 지급지 신한은행 센텀지점인 약속어음 1장을”로, 제4쪽 제11행 이하의 “이 법원”을 “부산지방법원”으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0. 1.경부터 같은 해 2.경 사이에 요양병원 건물의 신축자금 명목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2010. 4. 27.경 설계비용 혹은 철근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2010. 8. 26. 어음금의 결재 명목으로 50,000,000원을, 2010. 11. 26. 어음금 결재 명목으로 39,400,000원을 이자율을 연 24%로 정하여 각 대여하였고, 피고 C는 위 각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원금 합계 459,400,000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 B이 위 300,000,000원과 2010. 11. 26. 39,400,000원을, 피고 C가 2010. 4. 27.경 70,000,000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2010. 8. 26. 50,000,000원은 피고 B이나 피고 C가 빌린 돈이 아니다.
또한 피고 C가 연대책임을 부담할 근거도 없다.
나.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 1 원고가 피고 B에 2010. 1. 4. 100,000,000원을, 같은 달 27. 30,000,000원을, 같은 달 28. 70,000,000원을, 같은 해
2. 19. 100,000,000원을, 2010. 11. 26. 39,400,000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2010. 4. 27.경 70,000,000원 및 2010. 8. 26.경 50,000,000원의 각 대여금이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인지 여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