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0.부터 2017. 5. 17.까지 연 5%, 그...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1) 원고는 2010. 10. 29.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 2010.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일 2010. 12. 30.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D과 피고 B이 동두천시 E 토지를 비롯한 인근 토지에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서 원고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원고가 2010. 7. 5.경 D에게 100,000,000원을 대여하게 되었다.
그러한 상태에서 피고 C가 위 사업을 인수하면서 D의 원고에 대한 위 10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목적으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2. 21. 피고 C에게 70,000,000원을 이자 약정 없이 변제기를 2011.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2011. 11. 21. 위 차용금 70,000,000원에 기존에 인수한 D의 채무 100,000,000원을 합하여 170,000,000원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70,000,000원(채무인수액 100,000,000원 차용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1.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원고의 D에 대한 10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2010.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