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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2가합763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협동조합은 3,328,0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협동조합(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부산 북구 D에 E요양병원을, 부산 사하구 F에 G요양병원(분소)을 운영하던 비영리법인이고, 피고 C는 2007. 8. 30.부터 2010. 8. 30.까지 피고 B의 대표권 있는 이사였던 자,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잡자재 납품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아래와 같이 피고 B과 피고 C에게 금전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B 또는 피고 C에 대한 송금 1) 원고는 2010. 1. 4. 100,000,000원, 같은 달 27. 30,000,000원, 같은 달 28. 70,000,000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2010. 2. 19. 피고 C에게 액면금 100,000,000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2) 피고 B은 2009. 12. 28. 열린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는 차입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여 차용약정을 체결하는 내용의, 2010. 1. 2. 열린 이사회에서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는 2010. 1. 31.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2010. 1. 26. 열린 이사회에서 100,000,000원을 상환기간 1년으로 정하여 차용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1. 30.자 이사회에서 200,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는 2010. 2. 28.로 정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각 결의를 하였고, 원고에게 위 각 결의서를 교부하였다.

3) 피고 B은 원고에게 발행일 2010. 1. 28., 지급기일 2011. 1. 28., 액면금 100,000,000원, 어음번호 I, 지급지 신한은행 센텀지점인 약속어음 1장과 발행일 2010. 2. 19., 지급기일 2010. 11. 26., 액면금 100,000,000원, 어음번호 J, 지급지 신한은행 센텀지점인 약속어음 1장을 각 발행, 교부하였다. 4) 피고 C는 2010. 11. 5. 원고에게 1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1. 1. 31.까지, 200,000,000원에 대하여 변제기 2011. 2. 28.까지 각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각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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