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6.부터 피고 B협동조합은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 D은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8276호로 기소되어 2016. 8. 17. 피고 D은 징역 1년, 피고 C는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피고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026호로 항소하여 2016. 11. 24. 위 범죄사실은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피고 D은 징역 8월, 피고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으며, 피고 C가 대법원 2016노2053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3. 31. 상고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2010. 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0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이 대표이사로 있는 농업법인 ‘H 주식회사’의 명의로 안산시 I동 일대의 부지를 매입하여 J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C는 B 양평지점장으로서 E에게 마치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대출 의향의 건’이라는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고인 D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동업자인 K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대출 의향의 건’ 문서를 건네주면서 마치 위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을 성사시킬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 양평지점에서 위 사업과 관련하여 300억 원을 대출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알선비용 명목으로 2010. 4. 5.경 피고인 D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고, 피고인 D이 같은 날 위 F빌딩 커피숍에서 K을 통하여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위 범죄행위 당시인 2010. 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