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F과 피고 E 사이에 2011. 3. 25.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에게 2003. 3. 4.경부터 2005. 7. 12.까지 사이에 합계 436,249,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G은 2006. 4. 5. 원고에게 그동안의 이자를 포함하여 4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원고는 2010. 2. 3. G의 부친인 F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나. G이 2011년경 사기죄 등으로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F은 2011. 10. 4. H(피고 D의 처) 외 2인에게 채무초과상태에 있던 G을 대리하여 G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 부동산들’이라 한다)을 66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금 60,000,000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00,000,000원은 2011. 10. 26, 잔금 300,000,000원은 2012. 1. 19.에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아가 제1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는 대출금 341,300,000원(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 부동산들에 설정되어 있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들의 합계이다)과 세금체납 등기는 중도금과 동시에 매도인이 말소하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F이 2011. 10. 4. 60,000,000원, 2011. 10. 26. 400,000,000원, G이 2011. 10. 27. 100,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영수증이 작성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에 제1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1. 5. 23. 대한민국의 세금체납 압류등기와 2011. 9. 8. 원주시의 세금체납 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2008. 11. 3. 원주원예농업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6,300,000원, 2010. 4. 12. I 명의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2010. 5. 26. J 명의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이후 위 각 세금체납 압류등기들은 2011.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