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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09 2017가합3634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7.부터 2019.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형제관계이며, 피고 B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D과 E은 같은 주소에 본점을 두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7. 3. 31. 원고에게 E의 약속어음(액면가 70,0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1어음’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입금을 요청하여,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4. 8. 10,000,000원을, D에게 2017. 5. 17. 50,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합계 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 B은 2017. 5. 19. 원고에게 E의 약속어음(액면가 312,5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어음’이라 한다)을 제공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제2어음을 할인해줄 것을 요청하여 F은 같은 날 E에게 3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 B과 E은 이 사건 제2어음의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차용증 일금: 삼억일천이백오십만원정(312,500,000)(E 인감 날인) 위 금액을 2017년 5월 19일 차용하여 2017년 11월 19일까지(6개월) 일금 이억원(200,000,000)을 변제하기로 약속 상환키로 한다.

(E 인감 날인) 이에 따른 약속으로 E 발행 어음을 발행하기로

함. 위의 금액 일억일천이백오십만원은(112,500,000)(E 인감 날인) 2017년 5월 30일까지 상환키로 한다.

위의 어음 발행금액 중 일금 112,500,000원은 2017년 5월 30일에 상환 변제하면서 상환금액을 회수시키기로 한다.

전북 G ㈜E 2017년 5월 19일 차용인 피고 B(서명 및 무인) ㈜E 대표 피고 C(E 인감 날인) F 귀하

라. 원고는 F에게 2017. 6. 21., 2017. 8. 8. 각각 50,000,000원씩 총 10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마. E과 D은 채무초과로 인하여 2017.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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