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4.경 여수시 신월동 1240-17 잡종지 54,333㎡ 지상에 시내버스 주차장, 관리동 등 시설이 포함된 4,946㎡ 규모의 공영차고지(이하 ‘이 사건 차고지’라 한다)를 조성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공영차고지 시설과 연접한 같은 동 1240-16 도로 21,584㎡(피고가 그 소유자이며 도로관리청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접속을 위한 진입로 공사를 실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경 위 진입로 공사를 위해 이 사건 도로에 원고가 설치한 전주 1개의 이설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4. 6.경 위 전주 1개의 이설을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경 이 사건 차고지로의 진출입로 개선공사(이하 위 진입로 공사와 위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합쳐서 ‘이 사건 도로공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위 진출입로 개선공사를 위해 이 사건 도로에 원고가 설치한 전주 5개의 이설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2.경 위 전주 5개(이하 원고가 이설한 전주 6개를 통틀어 ‘이 사건 전주’라 한다)의 이설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전주를 이설하는데 든 비용은 70,538,140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도로공사는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차고지 공사로 인하여 시행한 것이므로, 도로법 제90조 제3항이 정한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여 도로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차고지 공사의 시행자인 피고가 이 사건 전주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차고지 공사는 타공사가 아니고 도로공사에 해당하므로, 도로법 제90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