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700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지상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의 토지에 인접한 같은 구 E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토지는 다리로 된 진출입로에 의하여 하천 맞은 편 땅과 연결되어 있고, 피고인 및 피해자 쪽의 토지에는 2가구가 더 거주하고 있어 위 진출입로는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한 총 3가구의 통행에 사용되고 있었다.

1. 2011. 6. 15.경부터 2011. 6. 2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11. 6. 15.부터 2011. 6. 22.까지 피해자 D의 공사 현장인 용인시 처인구 E로 통하는 진출입로 중앙에 경운기를 주차시켜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공사 현장에 필요한 공사 차량의 진입을 방해하여 위 공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창고 건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2.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2. 16:00경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자재 하역 과정에서 자신 소유의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그 때부터 18:00까지 공사 현장인 용인시 처인구 E로 통하는 진출입로 중앙에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피해자 측 공사 인부들에게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사 차량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 차량을 세워 두겠다”라고 말을 하여 공사작업을 중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피해자 등이 이용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공사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창고 건축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참고자료등, 수사보고(2012. 12. 26.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85조, 제314조 제1항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