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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구합792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10. 피고에게 남양주시 B(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299.51㎡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진출입로인 C(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에 관한 도로대장 및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진출입로에 관한 도로대장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2. 11. 원고에게 위 도로대장 및 관련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재차 촉구하였다. 라.

원고가 위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4. 2. 24.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44조 적합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진출입로는 폭 4m 이상의 사실상의 도로로서 1971년경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에 따라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도로에 해당한다. 2) 가사 이 사건 진출입로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진출입로와 접해있고, 이 사건 진출입로는 폭 4.5m 가량으로 1971년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통행로로 이용해 오고 있으므로, 건축법 제44조 제1항 제1호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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