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21 2017가단1672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5.6㎡를 인도하고,
나. 12,6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75.6㎡를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3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11. 1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및 2012. 1. 1.부터 2017. 10. 31.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1,400만 원(= 20만 원 × 70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및 기지급 차임 4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