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1.13 2013가단1107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128.25㎡를 명도하고,...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12. 3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층 전체 128.25㎡(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2.부터 2013. 1. 1.까지, 차임은 월 260,000원으로 선불로 매월 2일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2. 1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3.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 또는 임대차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 2.부터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6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침수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손해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침수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