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6. 30. F와 F 소유의 서울 종로구 G 지상 음식점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위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F에 대하여 원금 7,500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는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피고는 2014. 2.부터 2015. 1.까지 12개월분의 차임 2,400만 원을 미납하여 위 임대차보증금 중 5,600만 원이 남았다고 주장하며 위 채권에 대하여 각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5. 9. 1. 원고에 대하여는 20,066,593원(배당비율 26.76%)을, 피고에 대하여는 5,600만 원(배당비율 100%)을 각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가 F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앞서 본 미납 차임 외에도 2013. 9.부터 2014. 1.까지 5개월분의 차임 1,000만 원도 미납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5,6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2) 피고 월 차임 200만 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F는 면세사업자로서 피고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F는 매월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0만 원씩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이다.
이에 피고가 F에게 받을 금액은 78,865,753원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위 보증금에 대한 2014. 4. 3.부터 배당표 작성일인 2015. 9. 1.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5,665,753원 74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매월 20만 원씩 더 받은 부당이득금 합계 1,480만 원 - 미납된 1'2개월분의 차임 합계 2,160만 원 월 차임을 180만 원으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