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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16 2015가단108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전체 45.36㎡와 1층 전체 43.47㎡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1. 4.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전부와 지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후불, 매월 21일 지급), 기간 2011. 4. 21.부터 2013. 4.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3. 1. 21.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3. 11. 21.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2014. 6. 3.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2014. 6. 21.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과 지층을 인도하고, 2013. 11. 21.부터 2015. 7. 21.까지의 연체된 임차료 800만 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300만 원 및 2015. 7. 22.부터 위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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