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가단1823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ㅇ, ㅍ, ㅈ, ㅊ, ㅋ,...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년경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ㄴ, ㄷ, ㅇ, ㅍ, ㅈ, ㅊ, ㅋ, 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구두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가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