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2613, 이하 ‘2613’ 이라 한다]
1.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가. 한림 중공업 명의 < 발 주서 >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2. 3. 경, 사실은 한림 중공업 주식회사( 이하 ‘ 한림 중공업’ 이라 한다 )로부터 정식으로 물품을 수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김해시 C에 있는 “D”( 피고인 운영) 사무실( 이하 ‘ 피고인 사무실’ 이라 한다 )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한림 중공업의 업무담당 자로부터 받은 발신처 ‘ 한림 중공업( 주)’, 품 명란 ‘PIN JIG 제작’, 합계 금액란에 ‘352,440,000’ 등이 기재되어 있는 2014. 2. 3. 자 발 주서 양식의 수신 처란에 ‘ ㈜E’ 을 임의로 기재하고, 결재란의 부장 및 상무란에 ‘ 전결’ 을, 사 장란에 ‘F ’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한림 중공업 명의의 < 발 주서 >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년 3월의 어떤 날 위와 같이 위조한 한림 중공업 명의의 < 발 주서 > ;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H 명의 < 제품 주문서 >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4. 7. 28. 경, 주식회사 H( 이하 ‘H’ 이라 한다 )으로부터 물품 주문을 의뢰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제품 주문서의 수신 처란에 ‘ ㈜E’, 품 명란에 ‘BOLT & NUT REGENERATOR’, 금액란에 '89,500,000', 작성 자란에 ‘I’ 등을 기재한 후 그 아래에 H의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 명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 제품 주문서 > 1매를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