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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21.02.03 2020노1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9 고합 58 사건 중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2017. 7. 14., 2017. 8. 31. 각 작성된 주식회사 C( 이하 ‘C’ 라 한다) 명의의 발 주서( 이하 ‘ 이 사건 각 발 주서’ 라 한다) 와 2017. 8. 11., 2017. 9. 14. 각 작성된 C 명의의 납품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각 납품 확인서’ 라 한다) 는 문서의 명의 자가 기재되지 않은 채 발신인 란에 ‘C ’라고만 기재되고 승인 란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의 법인 인감이 날인되어 있거나( 이 사건 각 발 주서의 경우) 대표 자의 기재 없이 단순히 ‘C ’라고만 기재되고 그 옆에 C 명의의 인장만 날인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납품 확인서의 경우) 이를 C가 발행한 문서 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

2) 2019 고합 58 사건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은 ‘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C로부터 물품을 발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자금을 융통하려는 사실’ 을 알면서 B에 물품대금을 대여하여 주고 7%에 상당하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하여 B를 대신하여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J을 기망하거나 J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금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

3) 2019 고합 116 사건 피고인이 운영하는 B가 주식회사 X( 이하 ‘X’ 라 한다) 와 사이에 X로 하여금 AB에 컴퓨터 장비를 납품하도록 하는 계약( 이하 ‘AB 납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할 당시 B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중이어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X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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