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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7고단4414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4. 9. 26. 경부터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피해자 E( 주 )에서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 판매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F의 G 대표로부터 자동차 판스프링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의 규정상 소량의 공급은 해 줄 수 없다고 위 주문을 거절하였지만, G으로부터 재차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 받자 개인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물건을 빼돌려 G에게 공급하고 G으로부터 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4. 경 위 E( 주 )에서 자동차 판스프링 5,000개를 제작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G에게 위 자동차 판스프링을 1,000,000원에 매도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동차 판스프링 총 75,700개 시가 합계 13,14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E( 주 )에서 근무하면서 부업으로 폐 자재 부품을 사고파는 일을 하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고물상을 운영하는 H에게서 컴퓨터 스크랩 칩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H으로부터 발 주서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 받게 되자, E( 주) 명의의 발 주서를 위조하여 H에게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경 위 E( 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 주서 양식에 “ 단가 142,820, 품 번 TGA4516, 품명 CHIP, 단위 EA, 발주량 10”, “ 단가 1,120,000, 품 번 TGA2518, 품명 CP, 단위 EA, 발주량 10” 이라고 작성하여 이를 출력한 뒤 결재란에 자신의 서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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