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1. 하순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조선 기자재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핀 지그 (Pin-jig : 선박 건조 시 사용하는 선박 지지용 자재 )를 생산하면 해외 수출 또는 국내 조선소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경비를 달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피해자가 생산하는 핀 지그를 해외 수출 또는 국내 조선소에 납품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1. 16. 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발 주서의 품명 및 규격 란에 “ 핀 지그”, 수량 란에 “4300”, 단 가란에 “125,000”, 금액란에 “537,500,000”, 입고 요구 일란 “2014. 3. 17.”, 청구 자란에 “F” 이라고 각각 입력한 후 A4 용지로 출력하여 허무 인인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발주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피해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발 주서 인양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생산된 핀 지그 제품 4,300개 시가 537,50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다른 곳에 덤핑으로 납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4. 2. 3.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