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 에이 동 804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디지털 비디오 레코더 등의 제조판매 및 수출업체인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D이 2017. 2. 6.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수출신용보증( 선적 후)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수출 계약서, 구매 주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위 약정상의 대출 취급기관인 신한 은행 가산 디지털금융센터 지점에 제출하면 위 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신용보증한도 내에서 계약서 금액 만큼을 대출해 주는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수출 서류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D의 긴급 운영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3. 경 위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은 D이 ‘E.( 이하 ’E‘ 이라 한다) ’로부터 RELAY SERVER S/W 및 PC, P2P SERVER S/W 및 PC 구매 주문을 받아 선적한 사실이 없음에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urchase Order’라고 문서 제목을 기재하고, 종전에 받은 구매 주문서 (Purchase Order)에 있는 내용대로 날짜 (2017. 2. 21.), 선적 지, 최종 도착지, 통 지인, 지급조건 등을 타이핑하고, 상품 내역 부분에 'RELAY SERVER S/W PC, P2P SERVER S/W PC'를 추가하고 각 품목별 금액을 표시하고 합 계란에 ‘US $180,189 '라고 타이핑한 후, E로부터 기존에 받았던 구매 주문서 (Purchase Order) 사본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저장한 상태에서 그 하 단의 E 대표의 서명 부분을 캡 쳐 하여 위와 같이 엑셀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구매 주문서에 오려 붙인 후 출력하는 방법으로 E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구매 주문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7. 3. 24. 경 서울 금천구 소재 신한 은행 가산 디지털금융센터 지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