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동 범행 피고인은 ‘B 센터’ 팀장인 피해자 C이 외국인들의 임금 체불관련 민원을 접수 받고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전화하자, 관련 내용을 진술하기 위해 2015. 7. 10.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D, 2 층에 위치한 ‘B 센터 ’에 자진해 방 문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방문한 피고인은 관련내용을 진술하면서 격양된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 씨 발 놈, 개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지켜보던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와 다른 직원들을 향해 " 새끼가 어디에서 좆만한 게 죽여 버릴라 개새끼가" 라는 등의 욕설과 함께 큰소리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E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공동하여 약 15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담지원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무실 직원 및 다수의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에게 " 저년이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어 별 좆같은 것 들이 다 껴 가지고 나한 테 이래라
저 래라 물어보냐고 "라고 욕설하고, 피해자 C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 저 좆같은 새끼들이 앉아 가지고 씨 발 꼴 갑 떨고 앉아 있어. 개새끼들이. 이 씨 발 놈들 아 잘못 했으면 내가 벌금 낼 게 좆같은 새끼들이 앉아 가지고 씨 발 놈들이 꼴 갑 떨고 있어. 씹새끼들이 "라고 욕설한 다음,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G이 동영상을 촬영하려 하자 " 야 씨발 년 아 너 촬영하고 있냐,
너 이 씨 발 것 들 벌금 내고 다 추방시켜 버릴 테니까 한번 해 보자고.
어 븅 신 같은 것 들이 아무데서나 꼴 깝들 떨어 이 썅년들이 "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H에게 " 야 니들이 오라고 해서 왔잖아
이 씨 발 새끼들 아", 개새끼 아니야
이 거. 야 이 씹새끼야 네가 오라고 안 했어
", " 병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