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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861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29. 03: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 싸움이 났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우리 아빠가 G이 다, 개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아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H, I 등이 보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J에게 “ 병신 같은 새끼야, 뭔 데 , 옷 닦아 봐 씨 발 놈 아”, “ 돈도 없는 새끼야, 좆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끼들이”, "야 이 씨 발 놈 아, 병신 같은 새끼, 씨 발 새끼, 니 엄마 오라 그래,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 꺼져 라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1. 29. 04:10 경 서울 관악구 K 앞 도로 상에서, 전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L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관악 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위 순찰차 내에 설치된 보호 아크릴 판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불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고소장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 순찰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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