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3.31 2015구합6478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0. 6.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400,000원 부과 처분 중 82,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2. 27. 서울 성북구 B 제406동 제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을 본인의 자금으로 낸 다음 2003. 1. 10. 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장모인 C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남은 분양대금을 본인의 자금과 본인이 이자를 부담하여 C의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으로 모두 낸 다음 2006. 3.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8. 4. C의 명의로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위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다음 2010. 10. 5. D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15. 3.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과징금 82,000,000원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하였다.

위 처분에 따르면 과징금 82,000,000원은 2014.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부동산평가액 410,000,000원에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에서 정한 과징금 부과율 20%(부동산평가액 기준 과징금 부과율 5%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과징금 부과율 1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었다. 라.

원고는 2015. 6. 3. “피고가 2015. 3. 3. 원고에게 한 과징금 82,000,00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청구취지로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2015. 9. 7. '부동산실명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