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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구합10213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천안시 서북구 B 대 9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2. 29.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2013.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위반 혐의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27.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명의신탁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3조의2 별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내역으로 산출한 과징금 187,404,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대상물건 기준시가 부과율(① ②) 산출액 ① 부동산평가액 ② 의무위반경과 이 사건 토지 969,900원 937,023,000원 (5억 초과 10%) 2012. 2. 29. ~ 2013. 11. 26. 현재 2년 이하(10%) 937,023,000 × 20% = 187,404,600원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3.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일부 부존재 원고와 C는 공동으로 도시형 임대주택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매수자금을 50: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원고가 C에게 명의신탁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1/2 지분에 한정되어 과징금도 그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는 C와의 공동사업 추진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것을 염려하여 C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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