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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1 2016구합7032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1.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C 대 403.6㎡ 및 그 지상 5층, 지하 2층 연면적 1,490.5㎡의 D빌딩 E, F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2013년경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2015. 6. 29. E, F 명의(각 7/10, 3/10 지분)로 신축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의 아들인 E, F과 함께 매수하였고(공유지분 : 원고 4/10, F 3/10, E 3/10), 2007. 1.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4/10 지분을 원고의 처남들인 G, H에게 각 2/10 지분씩 명의신탁(이하 G에 대하여 명의신탁한 이 사건 부동산 중 2/10 지분을 ‘이 사건 지분’이라 하고, 위 명의신탁을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한 후 G, H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9. 8. E에게 G 명의의 이 사건 지분을 13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0. 9. 13.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8.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과징금 215,810,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위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산출내역 토지분 : 403.6㎡ 중 1/5 - 9,350,000원(공시지가) × 80.72 = 754,732,000원 건물분 : 1,490.5㎡ 중 1/5 - 364,000원(㎡당 금액) × 298.1 = 108,508,400원 부동산평가액 기준 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10% 의무위반경과기간 기준 2007. 1. 31. ~ 2010. 9. 13.(2년 초과) : 15% 과징금 산출내역 부동산평가액 863,240,400원(= 754,732,000원 108,508,400원) × 부과율 25% 과징금 총액 215,810,100원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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