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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07 2017구합6945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24,2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6,800,000원을 초과하는...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건설업을 영위하던 원고는 공사대금으로 서울 중랑구 B, 103동 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2012. 12. 24. 동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4. 10. 28. 배우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이를 유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4.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2. 12. 24.부터 2017. 4. 1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과징금 24,200,000원{= 부동산평가액(이 사건 부동산의 2016. 1. 1. 기준 공동주택공시가격) 121,000,000원 × 과징금 부과율 20%(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 15%)}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타인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기간은 2012. 12. 24.부터 배우자인 D 명의로 등기가 마쳐진 시점인 2014. 10 28. 이전까지이고, 원고는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하지 않았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제4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기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기간을 포함하여 과징금을 산정하고 이를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동산실명법 위반기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고의 부동산실명법 위반기간은 배우자인 D 명의로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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