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왕시 B 답 8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28.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07. 1. 24. 원고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채권최고액 104,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16.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C에게 명의신탁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근거하여 과징금 16,377,600원을 부과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하고, 위 과징금을 ‘이 사건 과징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과징금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과징금 16,377,600원 = 부동산평가액 81,888,000원 × 부과율 20% ▷ 부동산평가액: 81,888,000원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 1㎡당 192,000원(2015. 1. 1. 기준) × 토지면적 853㎡ × 소유지분 1/2 ▷ 부과율: 20% - 부동산평가액 5억 이하: 5% - 의무기간 경과기간 2년 초과: 15%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0.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208,000,000원의 절반인 104,000,000원을 빌려주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D 명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지 이 사건 토지 1/2 지분에 관하여 C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위 처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