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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6475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용인시 수지구 A 전 853㎡, B 전 4,175㎡, C 전 3,130㎡, D 전 1,812㎡, E 전 1,742㎡, F 전 2,079㎡, G 전 1,220㎡, H 전 666㎡, I 전 4,694㎡, J 전 2,132㎡, K 전 1,795㎡ 등 11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그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L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A 토지는 M의 명의로, B 토지는 N의 명의로, C 토지 및 F 토지는 O, P의 명의로, D 토지 및 E 토지는 Q, R의 명의로, G 토지는 S의 명의로, H 토지는 T의 명의로, I 토지는 U의 명의로, J 토지는 V의 명의로, K 토지는 W의 명의로 각 매각되어 2010. 12. 28.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 명의자들을 통틀어 ‘M 등’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매수인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여 M 등에게 위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2015. 2. 13.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호, 제3항 및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 별표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과징금 4,635,719,55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토지(지번) 부동산평가액(A) 부동산평가액 기준 부과율(B) 의무위반 경과기간 기준 부과율(C) 과징금 [=A×(B C)] 1 A 606,483,000원 10% 15% (2년 초과) 151,620,750원 2 B 3,006,000,000원 15% 901,800,000원 3 C 2,276,136,000원 10% 569,034,000원 4 F 1,496,880,000원 10% 374,220,000원 5 I 3,379,680,000원 15% 1,013,904,000원 6 D 1,148,083,000원 10% 287,020,800원 7 E 1,254,240,000원 10% 313,560,000원 8 G 887,184,000원 10% 221,796,000원 9 H 479,520,000원 5% 95,904,000원 10 J 1,535,040,000원 10% 383,760,000원 11 K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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