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 사실 ① 피고는 2009. 12. 29.경 3,000만 원을 이자율 월 2%, 변제기 2010. 12. 29.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같은 날 위 돈을 받았다는 취지의 차용금 약정서와 영수증을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서 등’이라 한다). ② 피고는 2009. 12. 30. 충북 음성군 D 대 2,000㎡와 E 답 63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 앞으로 채권최고액 4,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③ 원고는 2013. 2. 19. C로부터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4. 3.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하여 2014. 9. 16. 33,533,20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청구원인 ⑴ 원고 원고는 2009. 12. 29. C의 소개로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0.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일인 2014. 9. 16.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 금액은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인 2009. 12. 29.부터 2014. 9. 16.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42,460,273원이다.
배당금 33,533,206원은 먼저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8,927,067원(= 42,460,273원 - 33,533,206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0,000,000원과 나머지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8,927,067원을 합한 38,927,067원(= 30,000,000원 8,927,067원) 과 이 중 대여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배당일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