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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5.18 2015가단2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435,0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 29. C를 통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1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2. 30. 충북 음성군 D 대 2000㎡ 및 E 답 636㎡(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C 명의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3. 2. 19. 원고 명의로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F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9. 16. 33,533,20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C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C는 피고에게 원고를 소개해주었고, 원고는 C를 통하여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일인 2014. 9. 16. 기준으로 원고의 채권 금액은 원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인 2009. 12. 29.부터 위 2014. 9. 16.까지 약정이율인 연 30%(월 2.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42,460,273원이다.

위 배당금 33,533,206원은 먼저 위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충당되고, 남은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8,927,067원(=42,460,273원-33,533,206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금 30,000,000원과 위 나머지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8,927,067원을 합한 38,927,067원 및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하여 위 배당일 다음날인 2014.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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