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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7가단1918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164,384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9. 5. 13.부터 2014. 7....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1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 2008. 6. 30.,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하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피고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 C가 2009. 5. 12. 원고에게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계약상의 이자로서 연 3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피고 C가 변제한 500만 원은 차용일인 2007. 12. 15.부터 변제일인 2009. 5. 12.까지 발생한 연 30%의 약정이자 또는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21,164,383원(= 원금 5,000만 원 × 연 30% × 515일/365일)에 충당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금 5,000만 원과 2009. 5. 12.까지의 약정이자 또는 약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중 변제되고 남은 16,164,384원(= 21,164,383원 - 500만 원)을 합한 66,164,384원 및 그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일 다음날인 2009. 5. 13.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가 변제한 500만 원이 2007. 12. 15.부터 2008. 4. 13.까지의 이자에 충당되었음을 전제로 2008. 4. 14.의 이자 41,095원의 지급을 구하나, 2007. 12. 15.부터 2008. 4. 13.까지의 이자는 4,972,602원(= 5,000만 원 × 연 30% × 121일)으로, 변제되고 남은 27,398원(= 500만 원 - 4,972,602원)은 2008. 4. 14.의 이자 중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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