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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2.16 2016나3252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6. 23.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14. 9. 2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피고 소유의 광양시 C아파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02동 602호 및 102동 605호에 관하여 가등기담보권을 설정받았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4. 6. 23.부터 2014. 8. 22.까지의 기간에 대한 약정이자로 합계 2,6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와 별도로 2014. 12. 15. 7,500,000원, 2015. 3. 2. 25,000,000원, 2015. 3. 11. 10,000,000원, 합계 42,5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이는 위 대여원리금 채무의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원고는 피고가 위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이 사건 아파트 102동 602호에 대한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였고, 그에 따라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D)에서 2015. 10. 27. 3순위 배당채권자로서 18,280,676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배당일인 2015. 10. 27.을 기준으로 원고의 대여원리금 채권은 28,829,508원[=원금 22,500,000원(=65,000,000원 - 42,500,000원) +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6,329,508원{=22,500,000원 × 0.24 × (1 + 63/366), 원 미만은 버림} 잔존 원금 22,500,000원에 대하여 이자가 지급된 기간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8. 26.부터 배당일인 2015. 10. 27.까지 발생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다. 한편, 원고는 이미 변제된 원금 42,500,000원에 대해서는 기존에 약정이자로 지급된 금원 이외에 별도로 약정이자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 ]인데, 원고가 수령한 배당금을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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