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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204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7. 23.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율 월 2.5%, 변제기 2010. 7.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원리금 84,000,000원(=원금 30,000,000원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2010. 7. 23.부터 2016. 7. 23.까지 72개월 동안의 약정이자 54,000,000원)과 그 중 원금 30,000,000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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