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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11080
종합소득세반환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7....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5. 4.부터 2009. 6. 19.까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의 연번 제1 내지 10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 C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C으로부터 원금 및 약정이자 중 일부는 현실로 변제받고 나머지 일부는 새로운 대여원금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변제받다가 2010. 4. 7. C과 사이에 1,400,000,000원을 대여원금으로, 약정이율을 월 1.7%로 정하되, 기존의 대여원리금채무는 위 대여원금에 포함되어 모두 변제된 것으로 정산하면서 C에게 추가로 200,000,000원 등을 송금하였고, 그 후 C으로부터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 중 일부로 94,615,000원을 변제받았다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1항 참조). 원고는 2010. 6. 15. C에게 90,000,000원을 이자 없이 추가로 대여하였다

(이 사건 표의 연번 제12항 참조). 연번 대여일자 대여금 이자율 (월, %) 원금 변제일 약정이자 ⒜ 실수령이자 ⒝ 미수이자 ⒞ = ⒜-⒝ 1 2007. 5. 4. 170,000,000 3.0 2008. 1. 21. 49,300,000 49,300,000 - 2 2007. 6. 21. 300,000,000 2.5 2008. 8. 14. 103,561,644 71,000,000 32,561,644 3 2007. 11. 1. 50,000,000 - 2007. 11. 4. - - - 4 2008. 3. 27. 100,000,000 2.5 2008. 8. 14. 11,506,849 5,000,000 6,506,849 5 2008. 4. 21. 45,000,000 2.5 2008. 8. 14. 5,000,000 5,000,000 - 6 2008. 5. 30. 45,000,000 2.5 2008. 8. 14. 2,810,959 - 2,810,959 7 2008. 8. 14. 1,000,000,000 2.0 2010. 4. 7. 459,147,398 129,000,000 330,147,398 8 2009. 2. 2. 300,000,000 3.0 2009. 5. 29. 34,3223,288 9,000,000 25,323,288 9 2009. 3. 26. 80,000,000 2.5 2009. 5. 29. 2,649,863 2,649,863 - 10 2009. 6. 19. 30,000,000 - 2010. 4. 7. - - - 11 2010. 4. 7. 1,400,000,000 1.7 2010. 9. 30. 139,553,333 94,615,000 44,938,333 12 2010. 6. 15. 90,000,000 - 2010. 9. 30. - - - 합 계 3,610,000,000 807,853,334 365,564,863 442,288,471 비고: 2008. 8. 14.자 정산을 통하여 연번 제2항의 미수이자 32,561,64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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