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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55637
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10쪽 제16행의 ‘2015. 7. 6.’을 ‘2015. 8. 6.’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아래에 다음의 ‘2. 추가 사실인정’을 추가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3.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사실인정 『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자 M은 피고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4,800만 원 중 나머지 1,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5가소74694, 2016머2058호), 그 소송에서 2016. 4. 28. 이 사건의 판결 결과에 따라 중개수수료 잔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거나 면제하기로 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을 제12호증). 차. 피고는 2016. 6. 22. 주식회사 참솔과 매매대금을 52억 5,0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9. 1. 위 신탁등기를 말소한 후 주식회사 참솔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을 제14, 15호증).』

3.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료기관 개설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인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 또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의료법인이 아닌 유한회사이므로,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조건부 매매계약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의료기관 개설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데, 2015. 8. 3.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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