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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나170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유물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한 계약인데, 공유물분할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공유물분할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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