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09 2016나18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점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여 위 ① 내지 ⑥항 기재 돈의 지급은 법률상 혼인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인데 원고와 피고가 법률상 혼인을 하지 못하고 파탄에 이르러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돈의 지급이 법률상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