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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4다73862
손해배상(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농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위 각 매매계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계약인데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농지 매매계약의 효력과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 밖의 상고이유는 사실심법원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상고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것이거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비로소 주장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나아가 원심의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거기에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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