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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5나11747
계약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건축불허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인데,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신청을 취하한 후 그 사업부지 일부가 경매로 매각된 이상 사회통념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는 불가능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64,08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매수인 지위의 이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소외 회사에 이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는 이미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제3자에게 이전하여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제3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이러한 계약인수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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