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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4616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8. 4. 1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1:30경 부산 사하구 B 상가 118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 매장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자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4. 14: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14:3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위 ‘D식당’ 매장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위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회복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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